보스턴, 2018년 5월 31일 /PRNewswire/ -- 다음의 성명서는 다카타에어백의 개인 배상 펀드에 대한 법무부 스페셜마스터이자 다카타 파산 건 해결을 위해 조성된 불법 행위 보상 신탁 펀드의 수탁관리인 에릭 D. 그린 교수가 발표한 것이다.
다카타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클레임
법원이 임명한 법무부 1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다카타 개인 배상 펀드("IRF") 스페셜마스터이자 법원이 임명한 다카타에어백 파산 건 해결을 위해 조성된 다카타에어백 불법 행위 보상 신탁 펀드("TATCTF") 수탁관리인 에릭 D. 그린 교수는 다카타의 단계안정화 질산암모늄 에어백 인플레이터("다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의 파열 혹은 과도한 작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상해 또는 불법 사망을 당한 개인들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TATCTF의 규모는 약 1억4천만 달러이다.
다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 혹은 불법 사망을 당한 개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 "IRF 클레임"으로서 이는 소송 번호 16-cr-20810 (E.D. Mich.)의 미국 대 다카타코포레이션 소송인 다카타에 대한 미국 법무부 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2017년 2월 27일 미국 미시간주 동부 지방 법원("지방 법원")이 내린 배상 지시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스페셜마스터가 감독하는 신체적 상해와 불법 사망 배상 펀드인 IRF부터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다카타에 제기하는 "신탁 클레임"으로서 이는 다카타가 챕터 11을 근거로 델라웨어주 지방 파산 법원("파산 법원")에 제출한 채무 상환 계획("파산 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수탁관리인이 감독하는 TATCTF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셋째는 "POEM 클레임"으로서 이는 관련 OEM 업체("POEM"으로 칭하며 현재 유일한 POEM은 혼다/아큐라이다)에 제기하는 것이며 파산 계획에 따라 수탁관리인이 감독하는 TATCTF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이들 세 가지 형식의 클레임은 각각의 제기 요건이 있는데 이는 다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 결함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불법 사망에만 적용된다. 인플레이터와 관련되지 않는 에어백 미작동, 자연적인 에어백 작동과 충돌에 의한 상해 혹은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 없는 경제적 손실과 같은 기타의 에어백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혹은 불법 사망에 관한 클레임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형식의 클레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들은 이제 IRF 웹사이트 www.takataspecialmaster.com 혹은 TATCTF 웹사이트 www.TakataAirbagInjuryTrust.com에서 클레임 양식과 클레임 제출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구할 수 있다.
클레임 절차의 감독과 상세 정보 입수처
그린 교수는 지방 법원이 IRF 클레임을 감독하는 스페셜마스터로 임명하였으며 파산 법원이 신탁 클레임과 POEM 클레임을 감독하는 수탁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클레임 요건,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 www.takataspecialmaster.com, www.TakataAirbagInjuryTrust.com을 방문하거나 Questions@TakataAirbagInjuryTrust.com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무료 전화 (888) 215-9544로 우리에게 전화하기 바란다.
소스: 다카타 스페셜마스터/수탁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