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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L 새 CEO 겸 대표이사에 데버라 워터하우스씨

CSL
2026-10-22 15:49 40

멜버른, 호주 2026년 10월 22일 /PRNewswire/ -- CSL 리미티드(CSL Limited, ASX: CSL, USOTC: CSLLY) 이사회가 데버라 워터하우스(Deborah Waterhouse)씨를 2027년 2월 1일자로 CSL의 최고경영자(CEO) 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0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선임은 CSL 이사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넓게 후보자를 물색한 끝에 나온 결과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미국, 영국, 유럽 대륙, 호주에서 복잡한 글로벌 전문 제약기업을 25년 넘게 경영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사업 경영자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2017년부터 GSK가 지분 과반을 보유하고 시오노기(Shionogi)가 주주로 참여한 합작사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의 CEO를 맡고 있다. 비브는 HIV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 기업으로, GSK의 2025 회계연도에 매출 77억 파운드를 기록했다[i].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GSK 글로벌 헬스 부문 사장도 맡고 있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앞서 GSK의 미국 백신 사업과 미국 1차 의료 사업을 이끌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호주•뉴질랜드 총괄대표를 맡는 등 여러 고위 경영진 직책을 역임했다.

브라이언 맥너미(Brian McNamee) CSL 이사회 의장은 "당사는 올해 2월 CSL의 차기 최고경영자는 이 위대한 기업을 일군 과학과 목적의식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 실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파이프라인을 쇄신하며, 운영을 간소화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워터하우스 대표는 이 모든 일을 여러 차례 해낸 인물이다. 복잡한 사업을 성장시키는 능력이 검증된 탁월한 글로벌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워터하우스 대표는 환자를 지원할 차세대 의약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해 비브 헬스케어에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제약 사업을 성장시키고 사업 기반을 쇄신했다. 미국과 호주를 잘 알고 있으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관리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역량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춘 경영자로서 CSL 성장의 다음 단계를 이끌 적임자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데버라의 선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CSL은 우리 업계에서 손꼽히게 훌륭한 기업이며, 멜버른에서 거주하며 일할 당시 CSL이 호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직접 확인했다. 혈장 기증센터에서 혈장을 채취하는 직원부터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과학자와 현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CSL의 구성원들은 매일 생명을 구하고 있다. 기반은 탄탄하다. 내 역할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환자와 주주를 위한 안정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는 영국을 거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호주, 미국, CSL의 주요 시장 및 운영 거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고든 네일러(Gordon Naylor) 임시 CEO 겸 대표이사는 2027년 2월 1일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네일러 임시 대표는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와 적절한 인수인계를 진행한 뒤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의 약력은 별첨 1과 같다.

보수 체계를 포함해 2027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의 고용계약 주요 내용은 별첨 2와 같다.

공시 제출 책임자

피오나 미드(Fiona Mead)
회사 서기

투자자 관계
미셸 리스(Michelle Rees)
전화: +61 410 600 745
이메일: michelle.rees@csl.com.au

언론 관계
브렛 폴리(Brett Foley)
전화: +61 461 464 708
이메일: brett.foley@csl.com.au

CSL Limited | ABN 99 051 588 348 | 655 Elizabeth Street, Melbourne VIC 3000




별첨 1: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 주요 경력

GSK 주요 경력

기간

직책

2017년~현재

비브 헬스케어 CEO 겸 GSK 글로벌 헬스 부문 사장

2015~2017년

미국 1차 의료 사업부 수석부사장

2013~2015년

미국 백신 사업부 수석부사장

2012~2013년

중•동유럽 담당 수석부사장

2008~2012년

호주•뉴질랜드 총괄대표 겸 부사장

2008년

유럽 인사 담당 부사장

2004~2007년

영국 HIV 사업부 총괄 겸 유럽 HIV 부문 총괄

1999~2004년

글로벌 상용화 총괄

1996~1999년

GSK 영국 법인에서 영업•마케팅 직책을 맡으며 경력에 따라 상위 직책으로 승진

이사직 경력

기간

직책

2017년~현재

비브 헬스케어 이사회 이사

2019~2025년

슈로더(Schroders) 비상임이사: 이사회, 감사•위험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위원

2026년 7월~현재

레킷(Reckitt) 비상임이사

별첨 2:
워터하우스 신임 대표 주요 고용 조건

주요 항목

세부 내용

고용 개시일

2027년 2월 1일.

기본급

연 150만 파운드.

STI

첫 지급은 2027 회계연도 STI다.

  • 목표 달성 시 기본급의 120%, 최대 지급 시 기본급의 240%를 지급한다(고용 개시일부터 일할 계산).
  • 30%는 주식 보상 형태로 2년간 지급을 이연한다.
    향후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STI 부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LTI

첫 지급은 2027년 9월 LTI다.

  • 목표 달성 시 기본급의 250%, 최대 지급 시 기본급의 500%를 지급한다.
  • 성과 평가 기간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다(2030년 9월 1일 권리 확정 예정).
    향후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LTI 부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보상에 대해서는 CSL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주주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상실 예정인 GSK 보상에 대한 보전

  • 771만 파운드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단위(RSU)를 부여한다(차기 GSK 보상의 권리 확정 결과에 따라 부여 전에 조정될 수 있음). 근속 조건 충족을 전제로 2028년 3월 1일 권리가 확정될 예정이다.

 

LTI 지급 시점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보상

  • 165만 파운드 상당의 성과조건부 주식단위(PSU)를 부여하며, 2029년 9월 1일 권리가 확정된다. CSL의 2026년 9월 1일 LTI 보상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총주주수익률(TSR) 관련 권리 확정 조건과 근속 조건이 적용된다(권리 확정 후 12개월간 의무 보유 포함).
  • 이번 이직으로 GSK에서 받은 연간 보상과 2027년 10월 수령 예정인 CSL의 첫 연간 보상 사이에 긴 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연금

  • 영국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도에 준한다. 세법에 따라 고용주의 연금 기여금 대신 기본급의 10%에서 현행 고용주 국민보험 기여율을 차감한 수준의 현금 수당을 CEO에게 지급한다.

 

복리후생

  • 민간 의료보험, 급여의 6배를 보장하는 생명보험 및 소득보장보험을 포함한 영국의 표준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사전 통지 기간

  • CEO 또는 CSL은 1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 통상적인 유급 근무면제, 즉시 해지 및 사전 통지를 대신하는 보상금 지급 조항이 적용된다.

 

경업 관련 제한 약정(CSL 재직 중)

  • 경쟁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인해 2027년 3월 31일까지 CSL 시퀴러스(CSL Seqirus)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

 

제한 약정(CSL 퇴직 후)

 

  • 퇴직 후 6개월간 경업을 금지한다.
  • 퇴직 후 12개월간 고객 유인 및 거래,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대한 방해, 핵심 직원 유인을 금지한다.
  • 제한 기간은 유급 근무면제 기간만큼 단축된다.

 

세금 관련 약정

  • 영국 내 세금은 CEO가 부담한다.
    영국 외 지역의 세금은 CSL이 부담한다.

 

기타

  • CSL의 최소 주식 보유 정책이 적용되며, CEO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기본급의 300%다.

 

[i] GSK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자료 기준.

출처: C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