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성공, 뉴욕, 2015년 3월 3일 /PRNewswire/ -- 다음의 진술서는 RMBS 청산안에 대해 GCG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 2015년 1월 30일
CITIGROUP INC.와 그 직속 및 비직속 계열사("CITIGROUP")로부터 수정된 2014년 4월 7일자 청산 계약("청산 계약")의 수락과 관련된 법원 지시 절차의 개시에 관한 통지서.
통지서 제공자:
Deutsche Bank National Trust Company
HS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Law Debenture Trust Company of New York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각각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아래에서 정의됨)의 피신탁인, 채권 피신탁인, 별도 피신탁인 및/또는 승계 피신탁인(총칭하여, "RMBS 피신탁인들" 및 각 "RMBS 피신탁인")으로서의 역할에서 여기의 증거서류 A에서 확인된 주택 담보 대출 증권화 신탁 융자 그룹(RMBS 피신탁인 웹사이트에서 CUSIP 번호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신탁 융자 수락 그룹")1의 증명서, 증서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보유자("증서 보유자") 그리고 기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청산 계약의 수락은 증서 보유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통지서 수령자는 본 통지서와 여기에 언급된 자료를 자신의 법률 및 재정 고문과 상의하여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본 통지서에는 증서 보유자 및 기타 RMBS 신탁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탁자, 관리인 및 기타 본 통지서를 받는 중개인들은 증서 보유자에게 본 통지서의 재전송을 적시에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지서는 귀하에게 RMBS 피신탁인이 특정 해당 풀링 및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유사한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관장하는 계약("관장 계약")에 의거 제공되는 것입니다. 본 통지서에 사용되었는지만 달리 정의되지 않은 대문자 용어는 본 청산 계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청산 계약의 수락
2014년 12월 19일 및 2014년 12월 31일자 증서 보유자에 대한 통지서("통지서")에서, RMBS 피신탁인은 Citigroup에 통지했던 내용을 증서 보유자에게 알렸고, 이후 RMBS 피신탁인이 무엇보다도 전문가 고문을 통해 준비된 충분히 숙고한 보고서의 평가 과정에서, RMBS 피신탁인은 청산 계약 제2.03(c)조에 명시된 법원 지시 절차를 통한 법원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각 신탁 내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관한 청산 계약을 각각 수락하였습니다. RMBS 피신탁인의 청산 계약 수락은 청산 계약 제2.04조에 따라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대해 사용료 징수 기간을 연장합니다.
청산 계약의 이행 버전은"Certain Relevant Documents"(특정 관계 서류)라는 제목의 색인표 내 RMBS 피신탁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에서 이용 가능: 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pdflib/Citigroup_RMBSTrust_Settlement_Agreement_EXECUTION_VER.pdf). 통지서의 사본은"Notices"(통지서)라는 제목의 색인표 내 RMBS 피신탁인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notice.php에서 이용 가능).
제77조 절차 및 청산 계약 발효일의 영향
RMBS 피신탁인은 뉴욕카운티 소재 뉴욕주 대법원("법원")에 CPLR § 7701, In the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et al.(미국은행협회 등의 신청 건)(색인 번호 653902/2014)("제77조 절차")에 따라 법원 지시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제77조 절차에서 RMBS 피신탁인은 (i)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대리하여 RMBS 피신탁인이 청산 계약을 수락한 것이 해당 관장 계약에 의거한 RMBS 피신탁인 권한의 합리적이고 선의에 의한 행사이고 (ii) 증서 보유자는 청산 계약에 대한 RMBS 피신탁인의 평가와 수락 및 그 조건에 따른 청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RMBS 피신탁인을 상대로 한 클레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최종적이고도 항소 불가능하게 된 후에(직권 검토를 신청할 시간의 만료 포함), 청산 계약에 의거하여 그리고 정의된 대로 "법원의 최종 승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2015년 1월 28일, 법원은 무엇보다도 다음에 대한 통지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지시하는 사유 제시에 대한 명령을 명시하였습니다(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pdflib/41_Order_to_Show_Cause.pdf에서 이용 가능).
제77조 심리 후에 법원은 무엇보다도 요청된 판결의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청산 계약에 기술된 다른 중요한 건을 심리할 것입니다. 법원이 요청된 판결을 하고 그러한 판결이 최종적이고도 항소 불가능하게 되고(직권 검토를 신청할 시간의 만료 포함) 법원의 최종 승인의 다른 조건 및 청산 계약의 다른 발효 조건이 충족되면, (i) 청산 계약이 발효될 것이고 (ii) 모든 증서 보유자는 제77조 절차에 출두하거나 청산 계약에 이의를 제기했는지와 관계없이 본 청산 계약에 의해 귀속될 것입니다. 발효일에, 청산 계약이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의 모든 증서 보유자(및 그들의 이해승계인, 양도승계인 또는 양수인)의 권리 및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무엇보다도 진술 보장 클레임에서 드러나거나 그와 관련된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을 대신해 Citigroup에 대해 면제되는 클레임에 포함될 것입니다. 규정된 면제의 완전한 설명은 청산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제77조 절차에 대한 공공 사건 일람표에 제출된 모든 문서는 모든 새 제출물을 포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Court Documents - New York State Court Proceeding"(법원 서류 - 뉴욕주 법원 절차) (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NYcourt.php에서 이용 가능)라는 제목의 색인표 내 RMBS 피신탁인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다음의 법원 웹사이트 내 전자 법원 색인표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다음에서 이용 가능: http://www.nycourts.gov/).
증서 보유자는 법원 또는 법원 서기에게 직접 문의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855) 382-6442(국 내) 또는 (614) 779-0359(해외)로 전화하거나 Questions@citigrouprmbstrusteesettlement.com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안
본 통지서는 청산 계약 및 제77조 절차의 특정 용어를 참조하였으며 그러한 중요 용어, 관련 법 또는 관련 법적 절차의 완전한 요약 또는 진술이 아닙니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잠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청산 계약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진술 보장 클레임의 면제를 포함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 권고됩니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잠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보원으로서 RMBS 피신탁인, 피신탁인이 고용한 변호사, 전문가 또는 기타 고문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증서 보유자 및 기타 잠재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법률 및 재정 고문과 상의할 것이 권고됩니다.
본 통지서는 RMBS 피신탁인, 그의 이사, 간부, 제휴자, 대리인, 변호사 또는 직원에 의한 또는 이들을 위한 투자, 회계, 재무, 법률, 세무 또는 기타 조언으로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통지서를 수령하는 각 사람 또는 주체는 여기 명시된 모든 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문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각 RMBS 피신탁인은 관장 계약 및 해당 법률 하에서 모든 권리, 권한, 클레임 및 구제 방법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조언을 받으십시오. 채무 불이행의 발생을 누적시키는 모든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을 행사하는 RMBS 피신탁인에 의한 연기 또는 부작위, 반대로 관장 계약의 약관, 그와 관련된 기타 서류 하의 연기 또는 부작위 또는 해당 법률 하의 연기 또는 부작위가 모든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을 손상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의 포기 또는 묵인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RMBS 피신탁인은 제한 없이 그 모든 수수료 및 소송 비용(제한 없이, 그 의무, 배상금 또는 그 RMBS 피신탁인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 수행에서 발생한 또는 그 RMBS 피신탁인에 의해 발생된 수수료 및 소송 비용, 그 RMBS 피신탁인의 시간 소비에 대한 보상 및 그 의무 수행 또는 구제 방법 종사에 고용된 기타 대리인 및 상담의 수수료와 소송 비용에 대한 변제를 포함)을 되찾을 권리, 어떤 증서 보유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해 어떤 해당 관장 계약에 관한 어떤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 그에 따라 발생되었을 모든 소송 비용, 경비 및 법적 책임에 대해 권리를 만족시키는 담보 또는 배상을 받기 위한 그 권리 및 해당 법이나 다른 법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각 해당 관장 계약에 관해 모든 권리를 명확히 갖습니다.
Deutsche Bank National Trust Company
HS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Law Debenture Trust Company of New York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피신탁인, 별도 피신탁인, 승계 피신탁인으로서의 역할 또는 기타 유사한 RMBS 신탁으로서의 역할에서 각 대행
증거물 A
신탁 융자 수락 그룹의 목록
청산 계약 수정안 제2.03(c)조에 명시된 법원 지시 절차를 통해 법원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수락함
U.S. Bank National Association, as Trustee
CMLTI 2005-1 Group I
CMLTI 2005-1 Group II-1
CMLTI 2005-1 Group II-2
CMLTI 2005-1 Group III
CMLTI 2005-10 Group I-1
CMLTI 2005-10 Group I-2
CMLTI 2005-10 Group I-3
CMLTI 2005-10 Group I-4
CMLTI 2005-10 Group I-5
CMLTI 2005-10 Group II
CMLTI 2005-11 Group I
CMLTI 2005-11 Group II
CMLTI 2005-11 Group III
CMLTI 2005-2 Group I-1
CMLTI 2005-2 Group I-2
CMLTI 2005-2 Group I-3
CMLTI 2005-2 Group I-4
CMLTI 2005-2 Group I-5
CMLTI 2005-2 Group II-1
CMLTI 2005-2 Group II-2
CMLTI 2005-3 Group I
CMLTI 2005-3 Group II-1
CMLTI 2005-3 Group II-2
CMLTI 2005-3 Group II-3
CMLTI 2005-3 Group II-4
CMLTI 2005-3 Group III
CMLTI 2005-4 Total Pool
CMLTI 2005-5 Group I-1
CMLTI 2005-5 Group I-2
CMLTI 2005-5 Group I-3
CMLTI 2005-5 Group I-4
CMLTI 2005-5 Group I-5
CMLTI 2005-5 Group II-1
CMLTI 2005-5 Group II-2
CMLTI 2005-5 Group II-3
CMLTI 2005-5 Group III-1
CMLTI 2005-5 Group III-2
CMLTI 2005-5 Group III-3
CMLTI 2005-5 Group III-4
CMLTI 2005-5 Group III-5
CMLTI 2005-6 Group I
CMLTI 2005-6 Group II
CMLTI 2005-6 Group III
CMLTI 2005-7 Group 1-1
CMLTI 2005-7 Group 1-2
CMLTI 2005-7 Group 1-3
CMLTI 2005-7 Group 1-4
CMLTI 2005-7 Group II-1
CMLTI 2005-7 Group II-2
CMLTI 2005-7 Group II-3
CMLTI 2005-7 Group II-4
CMLTI 2005-7 Group II-5
CMLTI 2005-8 Group I-1
CMLTI 2005-8 Group I-2
CMLTI 2005-8 Group I-3
CMLTI 2005-8 Group I-4
CMLTI 2005-8 Group II
CMLTI 2005-8 Group III
CMLTI 2005-9 Group I
CMLTI 2005-9 Group II-1
CMLTI 2005-9 Group II-2
CMLTI 2005-9 Group II-3
CMLTI 2005-HE1 Group I
CMLTI 2005-HE1 Group II
CMLTI 2005-HE1 Group III
CMLTI 2005-HE3 Group I
CMLTI 2005-HE3 Group II
CMLTI 2005-HE4 Group I
CMLTI 2005-HE4 Group II
CMLTI 2005-WF1 Total Pool
CMLTI 2005-WF2 Group I
CMLTI 2005-WF2 Group II
CMLTI 2006-4 Group II
CMLTI 2006-4 Group I
CMLTI 2006-AMC1 Group I
CMLTI 2006-AMC1 Group II
CMLTI 2006-AR1 Group I
CMLTI 2006-AR1 Group II
CMLTI 2006-AR1 Group III
CMLTI 2006-AR2 Group I-1
CMLTI 2006-AR2 Group I-2
CMLTI 2006-AR2 Group II
CMLTI 2006-AR3 Group 1-1
CMLTI 2006-AR3 Group 1-2
CMLTI 2006-AR3 Group 2-1
CMLTI 2006-AR3 Group 2-2
CMLTI 2006-AR3 Group 2-3
CMLTI 2006-AR3 Group 2-4
CMLTI 2006-AR5 Group 1-1
CMLTI 2006-AR5 Group 1-2
CMLTI 2006-AR5 Group 1-3
CMLTI 2006-AR5 Group 1-4
CMLTI 2006-AR5 Group 1-5
CMLTI 2006-AR5 Group 1-6
CMLTI 2006-AR5 Group 1-7
CMLTI 2006-AR5 Group 2-1
CMLTI 2006-AR5 Group 2-2
CMLTI 2006-AR5 Group 2-3
CMLTI 2006-AR5 Group 2-4
CMLTI 2006-AR5 Group 2-5
CMLTI 2006-AR5 Group 2-6
CMLTI 2006-AR5 Group 2-7
CMLTI 2006-AR6 Group 1
CMLTI 2006-AR6 Group 2
CMLTI 2006-AR7 Group 1-1
CMLTI 2006-AR7 Group 1-2
CMLTI 2006-AR7 Group 1-3
CMLTI 2006-AR7 Group 1-4
CMLTI 2006-AR7 Group 2-1
CMLTI 2006-AR7 Group 2-2
CMLTI 2006-AR7 Group 2-3
CMLTI 2006-AR7 Group 2-4
CMLTI 2006-AR9 Group 1
CMLTI 2006-AR9 Group 2
CMLTI 2006-FX1 Total Pool
CMLTI 2006-HE1 Total Pool
CMLTI 2006-HE2 Group I
CMLTI 2006-HE2 Group II
CMLTI 2006-HE3 Group I
CMLTI 2006-HE3 Group II
CMLTI 2006-NC1 Group I
CMLTI 2006-NC1 Group II
CMLTI 2006-NC2 Group I
CMLTI 2006-NC2 Group II
CMLTI 2006-NCB1 Group I
CMLTI 2006-NCB1 Group II
CMLTI 2006-WF1 Group I
CMLTI 2006-WF1 Group II
CMLTI 2006-WF2 Group I
CMLTI 2006-WF2 Group II
CMLTI 2006-WFH1 Total Pool
CMLTI 2006-WFH2 Total Pool
CMLTI 2006-WFH3 Total Pool
CMLTI 2006-WFH4 Total Pool
CMLTI 2006-WMC1 Group I
CMLTI 2006-WMC1 Group II
CMLTI 2007-10 Group 1
CMLTI 2007-10 Group 2-1
CMLTI 2007-10 Group 2-2
CMLTI 2007-10 Group 2-3
CMLTI 2007-10 Group 2-4
CMLTI 2007-10 Group 2-5
CMLTI 2007-10 Group 3-1
CMLTI 2007-10 Group 3-2
CMLTI 2007-10 Group 3-3
CMLTI 2007-2 Group 1
CMLTI 2007-2 Group 2
CMLTI 2007-6 Group 1-1
CMLTI 2007-6 Group 1-2
CMLTI 2007-6 Group 1-3
CMLTI 2007-6 Group 1-4
CMLTI 2007-6 Group 2
CMLTI 2007-AHL1 Group I
CMLTI 2007-AHL1 Group II
CMLTI 2007-AHL2 Group II
CMLTI 2007-AHL3 Group I
CMLTI 2007-AHL3 Group II
CMLTI 2007-AHL3 Group III
CMLTI 2007-AMC1 Group I
CMLTI 2007-AMC1 Group II
CMLTI 2007-AMC2 Group II
CMLTI 2007-AMC2 Group III
CMLTI 2007-AMC3 Group I
CMLTI 2007-AMC4 Group I
CMLTI 2007-AMC4 Group II
CMLTI 2007-AR1 Total Pool
CMLTI 2007-AR4 Group 1
CMLTI 2007-AR4 Group 2-1
CMLTI 2007-AR4 Group 2-2
CMLTI 2007-AR4 Group 2-3
CMLTI 2007-AR5 Group 1-1
CMLTI 2007-AR5 Group 1-2
CMLTI 2007-AR5 Group 1-3
CMLTI 2007-AR5 Group 2-1
CMLTI 2007-AR5 Group 2-2
CMLTI 2007-AR7 Group 1
CMLTI 2007-AR7 Group 5
CMLTI 2007-AR8 Group 1-1
CMLTI 2007-AR8 Group 1-2
CMLTI 2007-AR8 Group 1-3
CMLTI 2007-AR8 Group 2
CMLTI 2007-FS1 Group I
CMLTI 2007-FS1 Group II
CMLTI 2007-OPX1 Total Pool
CMLTI 2007-WFH1 Total Pool
CMLTI 2007-WFH2 Total Pool
CMLTI 2007-WFH3 Total Pool
CMLTI 2007-WFH4 Group I
CMLTI 2007-WFH4 Group II
CMLTI 2008-2 Group I
CMLTI 2008-2 Group II
Deutsche Bank National Trust Company, as Trustee
CMLTI 2005-OPT1 Total Pool
CMLTI 2005-OPT3 Total Pool
HSBC Bank USA, National Association as Trustee
CMLTI 2005-HE2 Total Pool
CMLTI 2005-SHL1 Total Pool
CMLTI 2007-SHL1 Total Pool
Law Debenture Trust Company of New York, as Separate Trustee
CMLTI 2005-OPT4 Group I
CMLTI 2005-OPT4 Group II
CMLTI 2006-SHL1 Total Pool
1 "List of RMBS Trusts"(RMBS 신탁 목록)이라는 제목의 색인표(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pdflib/CGU%20Citigroup%20RMBS%20Trusts_6.13.14%20302pm.pdf에서 이용 가능)에서 http://www.citigrouprmbssettlement.com("RMBS 피신탁인 웹사이트")에 위치한 RMBS 피신탁인에 의해 유지되는 웹사이트에 나오는 CUSIP 번호는 증서 보유자의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포함되어 있고 신탁 및 신탁 융자 수락 그룹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RMBS 피신탁인은 그러한 CUSIP 번호의 선택 또는 사용에 대해 책임이 없고 CUSIP 번호의 정확성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