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niture

SI그룹,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시노레전드(Sino Legend)에 최종 승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4-01-17 14:45 1,298

-- 10 동안 수입금지 조치 효력 즉각 발휘, 시노레전드

뉴욕, 스케넥터디, 2014년 1월 17일 /PRNewswire/ -- 화학 중간물, 특수 합성수지 및 솔루션 전문 글로벌 개발 및 제조 업체인SI그룹(SI Group, Inc.)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획기적인 지적 재산권의 침해 관련 소송에서 시노레전드(Sino Legend)에 승소했음을 발표했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0204/NY53537LOGO-b )

SI그룹은 시노레전드를 포함 기타 관련자들이 특정 점착부여제 수지를 미국에 수입, SI그룹의 기업 비밀을 유용해왔다며 ITC에 소송에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붙여진 시노레전드 제품들은 SL-1801, SL-1801 LFP, SL-1802, SL-1802 LFP 점착부여제 수지들이다. 2014년 1월 15일 최종 판결에서, ITC는 시노레전드와 레드에버뉴(Red Avenue)와 각 기업 특정 계열사들이 SI그룹의 영업비밀을 침해, 제작된 고무수지를 수입함으로써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ITC는 해당 기업들이 해당 제품들을 미국에 10년동안 들여오지 못하도록 수입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 처분은 즉각 발효된다.

"이는 SI그룹의 완전한 승리다"면서 "ITC의 최종 판결은 그 동안,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다. 10년의 수입금지 처분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주장해왔던 것이 실현된 것이다"고 SI그룹의 CEO이자 사장(President)인 프랭크 보지크(Frank Bozich)는 전했다.

2012년 5월 21일 ITC에 제기된 소송은 시노레전드가 SI그룹의 중국 상하이 지역 제조공장을 담당하는 매니저와 공모 후 그를 고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이후, 시노레전드는 SI그룹의 자산인 고무 수지와 경쟁이 될 고무 수지를 제조해왔다.

공개 가능한 로저스 판사의 초기 판결관련 내용은 SI그룹의 홈페이지(http://www.siigroup.com/press)에서 확인 가능하다. ITC의 최종 결정관련 내용도 가능한 빨리 게재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는 ITC홈페이지에서 No. 337-TA-849를 확인하면 얻을 수 있다.

SI그룹(SI Group) 대해
SI그룹은 1906년 설립된 가족 소유 형태의 회사로, 뉴욕, 스키넥터디에 본사를 두고 있다. 페놀수지, 알킬페놀수지, 알킬레이트 페놀을 포함하는 화학 중간물 분야 세계적인 선두 개발 및 제조사이며, 전 세계 10개국에서 2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SI 그룹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siigro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부르크 만리크(Brooke Manrique)
SI그룹(SI Group, Inc.)
홍보 및 마케팅 매니저
+1-518-347-4112
brooke.manrique@siigroup.com 

출처: SI Group, Inc.
관련 링크:
키워드: 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