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2013년 10월 10일 /PRNewswire/ --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최우선 사항으로 언급되었던 손상된 장기 재생 기술의 특허권자이자 '인간 신체 재생 및 복원 과학'의 창시자인 쉬롱샹(Dr. Rongxiang Xu) 박사가 명예 훼손과 부정 경쟁 의혹을 제기하며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작년부터 진행 중인 소송과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 만능줄기세포에 대한 광고의 허위성을 지적했다.
이번 주에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발표되었으나 노벨위원회가 가짜 만능줄기세포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허위 광고를 지속하며2012년 노벨의학상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여전히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자 쉬 박사가 직접 나서서 그가 2012년 노벨위원회를 고소한 이유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2012년 10월 8일, 노벨위원회는 분화된 체세포를 핵치환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역분화상태로 되돌리는 연구에 대한 공로로 야마나카 신야 박사와 또 한 명의 전문가에게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여했다. 노벨위원회는 시상에 대한 보도를 통해 야마나카 박사가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체세포를 성공적으로 만능줄기세포로 되돌렸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야마나카 박사 본인은 체세포(조직세포)에서 만능줄기세포를 생산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최근 연구가 체세포나 피부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여 배아줄기세포를 닮은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주력하는 것이며,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은 성체세포를 만능세포로 재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수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쉬롱샹 박사의 장기 재생 응용 특허(US6991813)의 첫 번째 주장은 재생 영양 물질 속에서 배양되는 사람의 체세포는 원래의 위치에서 만능줄기세포(케라틴 19 발현 줄기세포)로 변환될 수 있으며 신체의 여러 조직과 장기를 본래 있던 자리에서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인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므로 쉬 박사는 인체가 자연적인 재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생 가능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사진: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31009/LA94040)
2012년 12월 3일, 쉬 박사는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그릇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로 인해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명성과 시장 가치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쉬 박사는 또한 분화만능줄기세포의 전환에 의한 인체 재생 가능성이 자연적인 것인지 혹은 노벨상 수상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 과학의 진실성에 대한 원칙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번 소송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 때문만은 아니며, 대중을 위해서 인체 재생 가능성의 진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쉬 박사는 말했다. "노벨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사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일 지역의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내보내 소송을 지체시키고 있다. 그 동안 노벨 위원회는 가짜 만능줄기세포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여 TV를 통해 거짓된 정보를 홍보하는데 사용하였다. 같은 기간, 나의 변호사는 노벨위원회가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에 초대했음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합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노벨위원회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 이것은 야마나카 박사가 만들어낸 만능줄기세포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는 요청이며, 또한 우리는 노벨위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벨위원회로 하여금 답변을 제시하도록 만드는 최선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8일, 쉬 박사는 2012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야마나카 신야 박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쉬 박사는 야마나카 박사가 재프로그래밍 방식에 사용하기 위해 생산한 세포를 '유도만능줄기세포 (iPSC)'라 지칭하고 진짜 만능줄기세포의 이름과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의 만능줄기세포를 홍보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 만능줄기세포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이유로 쉬 박사는 야마나카 박사를 고소했고, 야마나카 박사가 가짜 만능줄기세포를 들어 진짜 만능줄기세포 혹은 iPSC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야마나카 박사는 진술서에서 "만약 이러한 단정적인 견해가 인정된다면, 과학계에서의 명성이 극도로 손상될 것이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게 될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연구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질 것이다. 원고가 제기한 바가 받아들여진다면 나의 평판과 지적 재산, 연구와 수입에 미치는 피해액이 7만 5천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다.
쉬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만능줄기세포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노벨위원회와 야마나카 박사 모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각각 노벨상의 권위를 높이고 가짜 만능줄기세포를 대중화하여 얻는 이익 때문에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쉬 박사는 과학계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이익 집단이 연관되어있든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소송하여 피고들의 허위 광고와 부당한 경쟁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쉬롱샹 박사에 대해
쉬롱샹 박사는 "인간 신체 재생 및 복원 과학 (Human Body Regenerative Restoration Science)"의 창시자이며 생명과학자겸 의과학자로 유명하다. 또한 쉬 박사는 캘리포니아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HBRRS를 관리하기 위한 지적 재산권 관리 회사인, MEBO 인터내셔널의 이사회 의장이며 중국의사협회(Chinese Medical Doctor Association)의 상임위원이자 중국의 중서의결합화상협회(Chinese Burn Association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and Western Medicine)의 명예 의장이다.
쉬롱샹 박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mebo-international.com 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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