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럿, 노스캐롤라이나주, 2019년 9월 12일 /PRNewswire/ -- 폴리포어인터내셔널(Polypore International, LP) 자회사 셀가드[Celgard, LLC (셀가드)]는 캐나다 타그레이인터내셔널[Targray International(타그레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동사가 진행한 세라믹 코팅 배터리 분리막 특허(미국 특허 6,432,586, 현재는 미국 특허RE47,520)와 폴리프로필렌 분리막 특허(미국 특허6,692,867)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셀가드와 타그레이는 타그레이의 특허 침해에 대해 진행해오던 양사의 모든 소송을 타결 지었다.
타그레이는 선전시니어테크놀로지머티리얼[Shenzhen Senior Technology Material Co., Ltd. ("시니어")], 시니어인터내셔널[Senior International (HK) Co., Limited], 더블유스코프코포레이션(W-Scope Corporation)과 겔론엘아이비(Gelon LIB Co., Limited)가 제조한 것과 같이 특허 침해 논란이 있는 모든 배터리 분리막의 판매, 유통 및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타그레이는 셀가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분리막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유통 혹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타그레이는 이번 소송에서 셀가드 특허를 침해한 사실, 동 특허의 유효성 혹은 강제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타그레이는 셀가드가 보유한 '586 (현재 '520) 및 '867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기로 했다.
타그레이 소송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해 코팅 및 비코팅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에 대한 셀가드의 지적소유권(IP) 효력이 가일층 견고해졌다.
이전에 셀가드는 캘리포니아 소재 MTI 코퍼레이션[MTI Corporation (MTI)]에 대해 제기했던 두 건의 소송도 성공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첫 번째 건은 상기 '586 특허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특허 소송으로서 MTI가 셀가드의 특허를 침해하여 중국 포샨진후이하이테크옵토일렉트로닉머티리얼(Foshan Jinhui Hi-Tech Optoelectronic Material Co., Ltd.)이 제조한 세라믹 코팅 배터리 분리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었다. 두 번째 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한 상표 소송으로서 허가 받지 않은 모조 배터리 분리막을 MTI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이었다. MTI와 몇몇 MTI 관계사들은 모든 코팅 및 비코팅 배터리 분리막 판매 중단에 동의했다.
셀가드는 자신의 자산과 고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기술 및 IP에 대한 불공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셀가드 및 폴리포어인터내셔널
셀가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분리막으로 사용되는 코팅 및 비코팅 건식 미소공성 막의 개발, 제조 전문 기업이다. 셀가드의 배터리 분리막 기술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기타 특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리튬 배터리의 성능에 중요하다.
셀가드는 아사히카세이 계열사 폴리포어인터내셔널이 지분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다.
폴리포어는 6개 대륙 9개 국가에서 설비를 보유하는 세계적인 회사로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승용차, 트럭, 버스와 포크리프트에 사용하며 첨단 기술로 엔지니어링된 미소공성 막 전문 기업이다. www.celgard.com 및 www.polypore.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972218/Celgard_Membranes_Separators_In_Lithium_Ion_Batteries.jpg
로고 - https://mma.prnewswire.com/media/798399/PolyPore_Logo.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