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사항:
- 그룹과 콘스탄티노 박사는 7일간의 배심원단 심사 후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 평결에 따라 회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지적 재산권 하에서 지장 없이 초콜릿(Chocolate®) PTA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
- 배심원단은 초콜릿® PTA가 분쟁 중인 특허에 관하여 제기된 주장의 어떠한 것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모든 제기된 주장은 선행 기술에 비추어 무효임을 만장일치의 평결로 답신하였다
- 회사는 본 특허 클레임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2015년 10월 1일 /PRNewswire/ -- 혈관 질환의 최소 침투 치료를 위한 첨단 치료 솔루션의 개발, 제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세계적인 회사인 QT 배스큘라주식회사(QT Vascular Ltd.)와 동 자회사들("회사" 또는 "QT 배스큘라", 동 자회사들과 같이는 "그룹")은 미국 북 캘리포니아주 지방 법원 오클랜드 배심원단 앞에서 행한 7일 간에 걸친 배심원단 심사 후에 앤지오스코어(AngioScore (현재는 스펙트라네틱스코포레이션(Spectranetics Corporation (나스닥: SPNC))이 소유) ("원고")가 2012년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배심원단은 초콜릿® PTA가 미국 특허 No. 7,691,119 ("'119 특허") ("특허 클레임")에 관하여 제기된 주장의 어떠한 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답신하였다. 게다가 배심원단은 '119 특허에 관하여 제기된 모든 주장이 선행 기술에 비추어 분명한 무효임을 결정하였다.
원고에 의해 제기된 모든 주장에 대한 불침해와 무효임을 확인한 본 평결은 특허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그룹의 법적 지위를 뒷받침한다. 본 평결은 초콜릿이 현재 스펙트라네틱스코포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119 특허가 공개한 설계와 실질적으로 상이하며 그룹은 초콜릿을 지장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회사는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예상한다. 평결에 근거하여 그룹은 특허 클레임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QT 배스큘라주식회사(SGX 주식코드: 5I0)에 관하여
QT 배스큘라주식회사와 동 자회사들("QT 배스큘라" 혹은 "그룹")은 복합 혈관 질환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최소 침투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 분야에 떠오르는 리더이다. QT 배스큘라는 절차와 임상 효과를 개선하는 차별화된 기기를 만들기 위해 전세계의 선도적인 내과의사 및 과학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QT 배스큘라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캘리포니아주 플레젠튼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 트라이렘메디컬LLC(TriReme Medical LLC ("트라이렘메디컬"))를 소유하고 있다. 트라이렘의 경피경관혈관성형("PTA")과 경피적경혈관관상동맥확장("PTCA") 제품에는 (i) 초콜릿® PTA 풍선 카테터, (ii) 초콜릿® PTCA 풍선 카테터, (iii) 글라이더엑스트림(GliderXtremeTM) PTA 풍선 카테터, (iv) 글라이더플렉스(GliderfleX®) PTA 풍선 카테터와 (v) 글라이더(GliderTM) PTCA 풍선 카테터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유럽 판매를 허용하는 CE마크와 미국 내 판매를 위한 FDA 인증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글라이더엑스트림TM PTA 풍선 카테터는 중국과 일본 규제 당국의 인증을 받았으며 글라이더TM PTCA 풍선 카테터는 일본 규제 당국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대리점들을 통해 주로 판매 중이다. (i) 코르디스코포레이션(Cordis Corporation (존슨앤존슨의 완전자회사)), (ii) 산둥웨이가오그룹 메디컬폴리머주식회사(Shandong Weigao Group Medical Polymer Co Ltd)와 (iii) 센츄리메디컬주식회사(Century Medical, Inc.)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회사 웹사이트www.qtvascular.com을 방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