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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트라이얼 그룹(Phan Trial Group), 전 삼성 수석행정관을 대신해 사기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삼성에 소송 제기

Phan Trial Group
2015-04-21 18:40 1,341

로스엔젤레스, 2015년 4월 21일 /PRNewswire/ -- 다국적 제국인 삼성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 화학(미국) 주식회사 ("삼성화학")의 전 고위 간부가 로스엔젤레스 고등 법원에 차별 및 보복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튼 윤(Nathan Yun)은 캘리포니아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다양한 삼성 계열사에서 14년 이상 일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삼성화학에서 근무했다. 그는 또한 긴 임기 동안 다른 삼성단체들의 호스트를 위해 일한 경력이 있다. 윤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의 연령차별과 공익신고에 대해 혐의를 제기하며 그가 삼성의 불법활동 및 기타 부정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그의 고소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삼성이 명백하게 나이에 따라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40세 이상으로 그 스스로도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그가 항의했던 불법적인 연령 차별 정책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윤씨는 또한 삼성에서 재직 중이던 기간 동안 삼성이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정부의 법을 어긴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고위 관리들에 의해 묵살되거나 참여되었으며, 위반사항에는 연령에 따른 차별 고용을 실시한 것도 포함된다. 이는 한국 삼성 본사로부터 내려온 지시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라는 명령을 미국의 삼성화학이 실행에 옮긴 것 이다. 윤씨는 이러한 불법적인 정책을 따르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했으나 이로 인해 보복을 면치 못하고 결국 해고당한 것이다.

윤씨는 피고의 다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항의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그의 나이 외에도 불법적이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의 결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윤씨의 항의들은 사내에서 그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의 "잔소리꾼" 역할은 그에게 어떤 이득도 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윤씨는 보복이라는 불리하고 부정적인 처분으로 해고의 결말을 맞은 것이다.

해당 고소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예시는 윤씨의 퇴사직전에 일어났다. 윤씨의 직무 중 하나는 삼성화학의 보험담보 범위를 신청 및 갱신하는 것이었는데, 윤씨는 그가 보기에 정당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 즉 CFO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공개했다. 이에 CFO와 CEO는 모두 극도로 화를 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는 보복에 의해 해고당한 것이다. 윤씨는 이 사건이 화근이라고 보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처사는 캘리포니아의 법규와 관습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 고소에 주장된 소송사유에는 연령 차별,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실패,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부당한 해고, 정신적 고통이 포함한다.

삼성의 부패에 대해 혐의를 제기한 것은 윤씨가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한국에서 출판된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삼성의 부패를 지적했으며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관련기사를 읽으려면 다음을 클릭하면 된다: http://www.nytimes.com/2010/04/26/technology/26samsung.html?_r=0

출처: Phan Tr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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