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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1일부터 2016년 4월21일 사이에 바클레이즈의 BARX에 FX 거래 또는 거래지시서를 보냈다면, 본 집단소송 결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

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and Korein Tillery LLC
2016-12-01 22:00 1,245

뉴욕, 2016년, 12월 1일 /PRNewswire/ -- 다음은 스콧+스콧 법률사무소, LLP(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와 코레인 틸러리 LLC(Korein Tillery LLC)가 액시엄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LLC(Axiom Investment Advisors, LLC), 동 수탁인 길도어매니지먼트LLC(Gildor Management LLC) 대 바클레이즈은행PLC(Barclays Bank PLC)와 바클레이즈캐피털Inc(Barclays Capital Inc.)간의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뉴욕 남부 구역
미국 구역 법원

액시엄인베스트먼트어드바이저스, LLC, 동 수탁인, 길도어매니지먼트 LLC,

원고,

바클레이즈은행PLC와 바클레이즈캐피털INC.,

피고.

사건번호. 15-CV-09323 (LGS)

집단소송 결정 통보 

집단소송 결정 요약 통보 

2008년 6월1일부터 2016년 4월21일 사이에 바클레이즈의 BARX에 FX 거래 또는 거래지시서를 보냈다면 본 집단소송 결정에 해당될 수도 있다.

"FX거래"란 FX스팟, 아웃라이트선물환, 퓨쳐, 역외선물환, 스왑, 옵션 및 스트래지와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외국환율과 관련된 거래 등의 모든 역내 혹은 역외 통화 표시 외한거래를 의미한다.

본 통보는 집단소송의 피고 바클레이즈은행PLC와 바클레이즈캐피털Inc.(양측 이하, "바클레이즈")에 내려진 결정을 알리기 위함이다. 본 소송은 바클레이즈가 "라스트룩"이라는 자동거래기능을 사용하여 BARX에 보낸 FX거래 또는 거래지시(BARX에 직접 보냈거나 전자통신네트워크("ECN")을 통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BARX에 연결되었거나를 불문한다)에 대한 바클레이즈의 대응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본 소송은 바클레이즈가 라스트룩 기능을 사용하여 바클레이즈가 다른 사항 중에서도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을 뛰어 넘는 시장 가격 변동을 기초로 그러한 거래 또는 거래지시를 수락할지 또는 거부할지를 결정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된 기간 동안 그러한 거래 또는 거래지시를 유보했다는 사실을 제기한다. 본 소송은 바클레이즈의 라스트룩 사용이 계약법, 신의와 공정 거래에 관한 일반 관례와 뉴욕주 일반상법 349 및 350 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본 소송은 바클레이즈의 BARX에 FX거래를 위한 거래 혹은 거래지시를 보낸 사람들과 그 사람을 대신한 기관이 제기하였다. 바클레이즈는 그러한 부당함에 대한 주장과 제기 내용에 따른 이득을 부인한다.

결정은 바클레이즈에 그 효력을 미친다. 바클레이즈는 50,000,000 달러("결정금액")의 지불에 동의했다. 뉴욕 남부 구역에 있는 미국 구역 법원("법원")은 이 통보를 인가했다. 어떠한 금전이 지불되기 이전에 법원은 이 결정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본 결정의 승인은 본 소송 전체를 종결할 것이다.

집단소송 결정 당사자

특정한 예외가 있지만 본 집단소송 결정의 당사자는 2008년 6월1일부터 2016년 4월21일 사이에 FX거래를 위해 바클레이즈의 라스트룩 또는 클레임제기의 대상이 될 기타 어떠한 행위에 바클레이즈가 관련될 방식을 통해 바클레이즈의 BARX에 거래 또는 거래지시를 보낸(BARX에 직접 보냈거나 ECN을 통했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BARX에 연결되었거나를 불문한다) 모든 사람들로서 (i)미국에 거주하거나 (ii) (a)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지만 (b) 미국에 있는 바클레이즈 서버를 통해 그러한 거래 또는 거래지시를 했던 사람들을 포함한다. "집단소송 결정(Settlement Class)", "FX거래(FX Instrument)", "바클레이즈(Barclays)", "BARX", "라스트룩(Last Look)", "클레임제기(Released Claim)", "결정 계약서(Settlement Agreement)"와 같이 이 문장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에 있는 결정 계약서에서 볼 수 있다. 

집단소송 당사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에 나와 있는 상세 통보를 보거나 또는 무료전화 (800) 231-1815 (만일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할 경우는 (614) 553-1610)를 걸어 상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결정 금액 수령

집단소송 결정 당사자로서 집단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클레임증명서와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 본 결정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수령 금액은 분배계획서에 따라 결정된다. 분배계획서의 상세 내용은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에 나와 있다. 결정금액의 분배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클레임증명서와 해당 서식은 2017년 5월 19일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히거나 동부시간 기준 2017년 5월 19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을 통해 인터넷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집단소송 당사자의 권리

집단소송 결정 당사자로서 결정에 따른다면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에서 구할 수 있는 상세 통보서와 결정 계약서에 설명된 대로 바클레이즈와 해당 상대방에 대한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결정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면 2017년 3월 30일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 분배계획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요 경비와 집단소송 결정을 대리한 원고에 돌아갈 서비스료를 위해 집단소송 대표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7년 3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의견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결정 참여를 포기하거나 의견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에 있는 상세 통보서에 나와 있다.

공정성을 위한 공청회 일정

법원은 결정, 분배계획과 변호사 선임비, 소요 경비와 집단소송 원고에 대한 서비스료에 대해 집단소송 대표자들이 법원에 청구한 내용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7년 7월 18일 오후 4시30분 Thurgood Marshall U.S. Courthouse, 40 Foley Square, New York, NY 10007소재 뉴욕 남부 구역 미국 구역 법원 1106호 법정에서 로나 G. 스코필드 판사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당사자 또는 변호인은 공청회에 출석하여 소요 비용에 대해 발언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상세 정보가 필요할 경우 (800) 231-1815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할 경우는 (614) 553-1610)로 전화하거나 www.BarxLastLookSettlement.com을 방문하기 바란다.

결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법원 또는 법원 서기에 전화하지 말기 바란다 

출처: 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and Korein Tillery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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